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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2
시·도지사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시공업자단체의 장
해설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해 사용하려는 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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