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검사의 종류 중 개조검사의 적용대상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보일러 검사의 종류 중 개조검사의 적용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동체·경판 등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것은 보일러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제조(용접·구조)검사의 대상이지, 이미 설치된 보일러를 변경할 때 받는 개조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바꾸는 것은 사용목적 변경으로 개조검사 대상이다.
- 섹션 증감으로 용량을 바꾸는 것도 구조 변경으로 개조검사 대상이다.
- 연료나 연소방법을 바꾸는 것도 개조검사 대상이다.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규정에 따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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