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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공기업
2
종교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특별법에 다라 설립된 법인
해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부문 기관으로 한정된다.

종교단체는 이러한 의무설치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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