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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