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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가 사업장별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관리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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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4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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