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리업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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