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현행 법령상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다른 보기들과 달리, 이 위반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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