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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은 누가 수행하는가?
1
국토해양부 장관
2
지식경제부 장관
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4
환경부 장관
해설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부처를 환경부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 법은 이후 폐지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조문 체계는 현행 기준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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