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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전년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향후 5년 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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