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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2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
3
에너지의 배급
4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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