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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하는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국토해양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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