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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1
지식경제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무총리
4
대통령
해설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었다.

에너지 절약 시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장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무총리·대통령이 맡는 형태가 아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 명칭이 바뀌고 관련 위원회 규정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법령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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