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를 지칭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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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기업
2
수요관리투자기업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
4
에너지기술개발전담기업
해설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라 한다.
에너지진단기업은 에너지진단만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수요관리투자기업이나 에너지기술개발전담기업은 법령상 이러한 위탁 관리·용역 사업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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