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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상 에너지 저장의무부과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상 에너지 저장의무부과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1
연간 2만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2
연간 1만 5천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3
연간 1만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4
연간 5천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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