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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 소비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기준일은 2013년 7월21일)
1
해당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체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650 terajoules 이상
2
해당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체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550 terajoules 이상
3
해당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체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450 terajoules 이상
4
해당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체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350 terajoules 이상
해설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출제 기준일인 2013년에 적용되던 업체 기준은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 350테라줄 이상이었다.

이 기준은 이후 더 낮은 값으로 강화되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자체도 폐지되어 현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서 다루어지므로, 위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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