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 의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누구에게 제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에너지법에 의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산업통산자원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해설
에너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제출 대상 기관은 출제 당시 에너지법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