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다름…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다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기 전에 후임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한 운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종자 선임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이다.
※ 벌금 액수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