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필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 : 건물·교통 분야
2
환경부 : 농업·축산 분야
3
국토교통부 : 폐기물 분야
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 분야
해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은 분야별로 나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 분야를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축산 분야를,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를, 국토교통부는 건물·교통 분야를 각각 관장하므로 분야와 기관의 조합이 서로 뒤바뀐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 이 문제의 근거였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현행 소관 분류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