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배급
2
산업별·주요공급자별 에너지 할당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해설
에너지법상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는 에너지의 배급,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에너지의 양도·양수 제한 또는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할당에 관한 조치는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별·주요공급자별 에너지 할당이라는 표현은 법령이 정한 조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조치 목록은 출제 당시 에너지법 기준이며 세부 문구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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