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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가 규정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매년 3월 31일까지
2
매년 6월 30일까지
3
매년 9월 30일까지
4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설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규정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기준).

다음 해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확정해 두어야 하므로 연말이 기한이 된다는 점으로 기억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