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몇 년 마다 몇 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몇 년 마다 몇 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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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마다 2년 이상
2
5년 마다 5년 이상
3
7년 마다 7년 이상
4
10년 마다 10년 이상
해설
에너지법상 시·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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