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검사유효기간 만류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10일 전까지
15일 전까지
2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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