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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폐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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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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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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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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