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2014년) 법령 기준이며, 벌칙 금액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