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