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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표시 의무 위반은 기기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라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검사 없이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다.

출제 당시 기준의 조문이므로 현행 벌칙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