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검사 기기의 사용은 폭발 등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처럼 벌금형만 규정된 위반과는 수위가 구분된다.

출제 당시 기준의 조문이므로 현행 형량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