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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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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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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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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명칭이 '5개년 계획'인 만큼 수립 주기도 이에 맞춰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 조항의 근거였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현행 제도의 계획 명칭과 주기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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