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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절감량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 에너지관리자의 현황이다.
따라서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 절감량은 신고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사용량과 합리화 실적을 신고받아 관리하는 구조이지, 절감량을 따로 산정해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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