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3
시·도지사
4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목표에너지원단위)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전국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시·도지사나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주무 부처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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