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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진단을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유한 효율관리기자재 자료
2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에너지졀약 유공자 표창 사본
4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설

에너지진단의 면제나 진단주기 연장은 에너지절약 노력·실적과 면제 대상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로 심사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 사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에너지형 설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첨부서류가 된다.

반면 보유한 효율관리기자재 자료는 효율관리기자재의 표시·신고 제도와 관련된 자료로, 에너지진단 면제·연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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