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에너지관리 지도 결과 몇 % 이상 에너지 효율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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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지도 결과만으로 곧바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기대치와 투자 경제성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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