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현행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임 의무 위반은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위반 유형이 아니라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이 포함된 선택지나 5백만 원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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