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검사대상기기를 정비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을 중지한 경우
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해설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사용을 중지한 경우,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등이며, 단순히 정비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비·수리는 검사대상기기의 존속·사용 상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설치·폐기·중지·변경처럼 시·도지사가 파악해야 할 상태 변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