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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에너지법령상 에너지 총조사는 ( A )마다 실시하되, ( B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A : 2년, B : 행정자치부장관
2
A : 2년, B : 교육부장관
3
A : 3년, B : 산업통상지원부장관
4
A : 3년, B :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A는 3년, B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에너지법령은 에너지 총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통계와 수급계획의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행정자치부·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며, 조사 주기도 2년이 아니다.

2015년 출제 당시의 에너지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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