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에너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재원 배분방향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항으로,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법은 출제 당시(2015년) 기준이며, 이후 관련 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 등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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