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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측정 받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시공업자
2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
효율관리기자재의 시공업자 또는 판매업자
4
효율관리기자재의 시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측정받아 표시해야 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다.

기자재를 직접 만들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주체가 표시 의무를 지며, 시공업자나 판매업자는 표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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