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해당 연도 12월 31일 까지
2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3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4
다음 연도 6월 30일 까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