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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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