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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
2
시·도지사
3
시공업자단체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에너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관련 주요 기준과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도 이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시·도지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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