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 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 에너지소비 효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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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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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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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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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 표시 의무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실제 제품의 공급자에게 부과된다. 광고업자는 광고 제작·배포 대행사로서 제품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으며, 광고 의뢰인(제조·수입·판매업자)이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업한다. 법령상 광고 내용 표시 의무는 제품 공급 책임을 지는 자에게만 귀속되므로 광고업자는 해당 의무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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