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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무총리
4
대통령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시책 심의 등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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