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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는 기관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검사기관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4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측정기관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효율관리기자재는 냉동기·냉각기·전기냉방기·보일러 등으로, 에너지 효율 기준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의 측정을 거쳐야 한다. 제조업자 자체 검사기관(2번), 환경부 진단기관(3번), 시·도 측정기관(4번)은 에너지 사용량 측정의 법정 절차와 무관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