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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
3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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