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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을 그 에너지사용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매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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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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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3
5월 31일까지
4
9월 30일까지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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