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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반 시 재해의 유형이 아닌 것은?
요통
협작
낙하
치통
인력운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에는 요통, 협착(끼임), 낙하 등이 있다.치통은 산업재해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인력운반 재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력운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에는 요통, 협착(끼임), 낙하 등이 있다.
치통은 산업재해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인력운반 재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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