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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보일러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보일러를 수리했을 때
2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3
보일러를 신설했을 때
4
제작자가 제품을 완성해 놓았을 때
해설

보일러 안전도 검사는 제작 완성 시, 신설 시, 수리를 했을 때 등 구조나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며, 단순히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안전도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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