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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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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냉동기를 사용해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가 안전관리자를 해임 또는 퇴직시킨 경우,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임·퇴직 사실은 지체 없이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선임 기한을 둔 것은 안전관리자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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