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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에 상세 페이지

1[통신선로산업기사 필기] 02년 3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틀리게 기술된 것은?
1
사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토지 등의 사용, 출입시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하여야한다.
3
사유의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4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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