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협의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다.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연기한다.
소유자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선로공사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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