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 중 틀리는 것은?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만이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지며 하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의 전부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 해서는 안된다.
수급자가 수급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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